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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질문내용업무 수행 중 질의내용 공유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사 질의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1) 건설 중인 1종, 2종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설물에 해당되는지 ???

2) 지하철 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중 항타기가 넘어가 일반 시민이 사망하였다면, 이것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 요지는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의 정의와 건설공사 중 일반시민의 사상이 중대시민재해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질의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제2조제1호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1) 사망자 1명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1)「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그 밖에 1)~3)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현장조건 등을 상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 등에
따른 시민사상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 공사 중 발생한 일반 시민의 사상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pdf
0.09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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