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자 보호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유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공포 (’20년 6월 9일)
1)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유해인자의 복잡·다양화
2) 한 해 약 300여 건 이상의 연구실 사고 발생
3) 연구실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증가 (’19년 기준 연구실: 약 8만개)
1) 법 구조 및 체계 정비
2) 연구자 보호 강화
3) 연구 현장 규제완화
4)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5)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개선
6)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1)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전문성 요구
2) 안전한 연구실 조성으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추구
3)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 요구
4)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조문 | 의원 발의(안) 주요내용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개정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적 규정 정비 |
제2조 정의 | 개정 | 1) 연구활동 및 연구실 안전관리사 등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방통대, 울산과학기술원을 법 대상에 포함 2)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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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 개정 |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 2) 국가의 책무에 '안전문화 확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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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주체의장 등의 책무 | 개정 | 1)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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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실 안전 환경 기반 조성 |
제8조 연구실안전관리의 정보화 |
개정 | 연구실안전정보 공표(매년 1회 이상) 근거 마련 |
제9조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 운영 |
개정 |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등 연구실 책임자 책무 강화 | |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개정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및 권한 강화 | |
제3장 연구실안전조치 |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행기관의 등록 등 | 개정 | 1) 점검 진단 대행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업무 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및 교육 이수 의무 신설 |
제4장 연구실사고 대응 및 보상 |
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
개정 | 1)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 등에 따른 긴급조치(정밀안전진단 실시, 유해인자 제거 등) 구체화 2) 긴급조치를 취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호 |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
제33조 시정명령 | 신설 |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제6장 연구실 안전관리사 |
제34조 ~ 제38조 | 신설 | 연구실 특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제7장 보칙 |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개정 |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연구안전지원센터에게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제8장 벌칙 |
제46조 과태료 | 개정 | 시정 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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