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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도 있는데 한번 읽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안전배려의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장소,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지시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할 의무이다.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적/인적 관리를 다할 의무로서 결과책임은 아니다. 즉 문제가 된 재해에 예건가능성이 없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며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아니다. 이에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획일, 일반적 제도의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배려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당해 구체적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로 관리감독체제가 잘 이루어져야한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당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근로하게 한다. (위반시 채무불이행 책임)

PS) 손해배상 청구근거

1) 안전배려 의무위반   2) 공작물 책임    3) 불법행위 책임   4) 사용자 배상책임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배려 의무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상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기준은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최저한의 사항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은 획일적인 것이고, 개별 사안에서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산안법상 기준을 지켜서 형사처벌 등을 면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안전배려의무는 산재보험에의 가입 유무를 묻지않고 부담하는 의무이다. 산재보험이 피재자의 손해를 모두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업주는 이행보조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행보조자는 근로자에게 이행행위를 준다. 이게 건설현장 등에 적용하면, 원청-하청-근로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PS) 기업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을 예건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안전제일의 대원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기준을 다하는 것 뿐만아니라 위험회피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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