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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령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적용하다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이해한 것을 한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사실(결과)이 발생하는 것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확실한 인식(예견)까지는 아니지만 , 그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할 수 없는것으로 인용 또는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미칠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다 같이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필적 고의는 가능하다고 인식한 결과의 발생에 내심적으로 동의하거나 결과가 발생해도 부득이한 것으로 용인하거나 결과발생의 위험을 감수한 점에서 이를 부정한 인식있는 과실로 구별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 양별규정만 예외)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라하면

 

구분 인식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해)
의욕
(인용, 감수)
인식없는 과실 X X
인식있는 과실
(~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럴리 없어)
O X
미필적 고의
(~할지도 몰라. 그래도 어쩔수 없지)
O 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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