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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통설과 판례에서 업무상재해 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 즉,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업무상 재해의 요건 또는 판단기준"으로 본다.

1)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중을 의미 (사고성 재해는 이것에 집중)

업무수행성은 4가지 유형이 있다.

ⓐ 사용자의 지배하이고 관라히에 있으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사용자의 지배하아고 관리하에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 관리를 벗어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 관리를 벗어나 구체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는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관리"는 보충적 또는 선택적 요건에 불과한 의미로 해석한다.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이 업무 내지 업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규범적 판단)를 가지는 것 (사고에 의하지 않는 업무상 질병은 여기에 집중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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