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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보고 지연에 대한 법적기준 중 궁금한 사항인 근로자가 늦게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해당할까?? 라는 스스로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과 자료를 찾아보고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도 법적기준의 위반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에 1항에 의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통상 노동부는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업무수행성 or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시점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 발생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궁금한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핸 법적기준위반에 대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것이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고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관리자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절대 은폐하지 말고 보고하라고 안전교육 및  tbm등으로 주지시키고 있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및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위법을 고려할 수도 있답니다.

항상 질의를 해도 사업주는 꼭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 라는 기조이지만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보면 노동부가 알기전에 회사에서 먼저알아서 관서에 문의하면 바로 지금 제출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고... 노동부가 먼저 알아서 회사에서 요청이 온 경우에는 회사도 산재보고의무위반을 피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건 지방관서마다 case by case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을 안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건지... 참 어렵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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