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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찾아보면서 확인해봤습니다.

Q.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당해년도에 같이 실시 할 수 있을까요??

 

A.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산안법 시행규칙 197조 및 202조에 따르면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주기가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서로 다르므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 7조에 따르면 두개가 동시에 겹치는 년도에 특수건강검진에 일반건강검진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1040103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전문(제2021-33호).hwp
0.11MB

 

 

위에 고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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