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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izi입니다!! 오늘은 건설 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산업안전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나오니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공사

세부 대상기준

  1. 높이 및 연면적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및 개조, 해체공사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2. 교량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경우만 대상

3. 굴착깊이

- 굴착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 산정

4. 터널공사

-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내공 단면적이 2 제곱미터 이상

5.

- 댐 건설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및 연면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한다(별표1)

2.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인공구조물(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의 높이는

       설계도면 상의 지표면으로부터 인공구조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3. 연면적 산정

   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별표2)

   ②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단순히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연결통로는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상 1층 또는 그 이상의 지상층에서 층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일건축물로 분류하여 각동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층 구조물로 연결된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 분류하여

            연면적을 각각 산정하되, 각동의 지하층 면적은 지상 1층 바닥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여 각 층별 지하층 면적을 각동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1. 교량의 “지간길이”란 한 지간에서 받침(bearing)이 있는 경우 교대 또는 교각의 받침점

   사이의 거리, 받침이 없는 경우 교대 또는 교각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며, 교량의

   지간길이 중에서 최댓값을 “최대 지간길이”라 한다.

 

 

굴착깊이가 10m 이상

1. 흙막이 지보공의 종류 및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 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1)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를 산정한다.

   2)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m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면적의 1/8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2. 도로공사 또는 토석채취부지조단지조성공사의 절토사면은 높이가 10m 이상이라도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굴착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굴착면의 아래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는 작업일 경우,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라도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링 기계 등으로 굴착하여 굴착한 수직갱 내에 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공사는 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터널

1. 터널공사는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기존 철도의 밑으로 지하보차도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도교로 간주하여 터널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터널(tunnel) :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 단면적이 2㎡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보다 작은 직경은 제외됨. 터널은 위치에 따라 산악, 지하, 해저, 하저터널로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교통용, 수송용, 지하실 터널로 분류된다.

1.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2.     깊이 10m 이상의 굴착 작업

 

이상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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