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을 공부하는Dizi입니다!!@@@ 오늘은 전에 이어서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볼까요???
MSDS의 작성항목 및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오늘은 각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2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경고표지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 명칭, 화학물질의 다른 명칭, 제품코드, 공인 인식번호(CAS No., EINECS 등), 분자식, 분자량, 화학물질 군 등 기타 확인방법 등의 기재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주요 사용 용도 및 사용 제한 내용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제조자/수입업자 표시),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2.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 GHS 체계에 따라 분류된 해당 유해·위험성(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과 구분을 함께 나열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위험 문구
o 예방조치 문구
※ 분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 분진폭발 위험성, 질식, 동결 등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기재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IUPAC명의 기재 여부 및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고, 이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의 기재 및 일반명칭, 영문이름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기재 말 것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구성성분 화학물질 명칭에 대한 정확한 CAS번호의 기재
함유량
※ 구성성분 화학물질의 함유량의 기재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 “눈을 적어도 15분간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 냄.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함” 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눈에 들어갔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을 것. 의료조치를 취할 것” 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피부에 접촉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
다. 흡입했을 때 :
※ “깨끗한 공기로 제거함. 숨쉬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하거나 산소를 공급함. 의료조치를 찾음”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흡입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
라. 먹었을 때:
※ “구토를 시키지 말 것. 우유나 물을 줄 것.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의 내용물을 배출시킬 것”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및 지연성의 중요한 증상·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가능하다면 지연성 영향에 대응한 임상검사, 의학적 감시, 해독제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의 제고 내용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재에 대한 정보 및 특정 상황에서 부적절한 소화기에 대한 내용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NFPA 지수를 비롯하여 연소시 화학물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유해성 등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소화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예방조치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보호장비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누출사고 시 피부, 눈 및 개인 복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 착화원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방법,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과 같은 응급 시 사람을 보호할 절차의 내용 등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하수구, 지표수,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등 화학제품의 누출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환경상의 예방조치 내용 등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 중화, 흡착 등 정화방법과 정화 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 및 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노출에 의한 유해·위험성의 기술, 그 예방기법에 대한 내용 등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 노출방지기법/화재폭발 방지기법과 같은 기술적 대책 및 에어로졸 생성/분진 생성을 방지 할 국소배기장치와 전체 환기시스템 등의 작업환경 개선기법, 취급 시 피해야 할 물질 또는 안전한 취급 조건, 환경에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함께 일반적인 위생에 관한 내용 등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 안전한 저장 조건, 피해야 할 조건, 적정한 포장 용기의 재질, 가능하면 저장 장소나 저장탱크의 안전 설계와 설계 형태 또한 저장과 관련된 저장 분류 사항이나 등급 사항, 저장 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 등의 내용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노동부고시에 의한 노출기준, ACGIH-TLV/STEL/Ceiling, OSHA-PEL, NIOSH-PEL 및 기타 기준을 기재 및 기재할 노출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의 기재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제7항에 보충하여 제품의 의도된 사용형태와 관련, 작업근로자의 노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공학적 관리방법이 언제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의 내용
다. 개인보호구 :
O 호흡기보호
※ 사용하여야 할 호흡기 보호구 종류의 적합한 기재
O 눈보호
※ 사용하여야 할 눈 보호구 종류의 기재 및 다량 사용장소에서의 눈 세척시설의 설치 권고
O 손보호
※ 사용하여야 할 손 보호구 종류와 재질의 적합한 기재
O 신체보호
※ 사용하여야 할 보호앞치마와 장화 등의 재질과 작업복 등의 적합한 기재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
※ 색상, 상온, 상압 또는 저장시의 고/액/기상 등의 물리적 상태 기재
나. 냄새 :
※ 냄새의 특성 등 기재
다. 냄새 역치 :
※ 냄새 역치를 ppm 등의 단위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라. pH :
※ pH의 경우 부식성물질의 분류 기준으로 인체피부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시키는 물질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정확히 기재
마. 녹는점/어는점 :
※ 상온·상압에서의 녹는점/어는점이나 그 범위,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
※ 인화성물질의 기준이 되는 상온·상압에서의 끓는점이나 그 범위 기재,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사. 인화점 :
※ 인화점의 기재 및 인화 가능성이 낮은 물질의 경우 ”해당 안됨” 보다는 최저 인화 가능 온도의 기재 또는 “인화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
아. 증발 속도 :
※ 물질의 증발 속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자. 인화성(고체, 기체) :
※ 고체, 기체상 물질의 인화 가능성과 조건의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화학물질의 인화 또는 폭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폭발범위
카. 증기압 :
※ 증기압의 수치를 온도조건과 함께 mmHg의 단위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타. 용해도 :
※ 물에 대한 용해도를 실험온도 조건과 함께 기재, 온도의 기재 또는 “인화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
파. 증기밀도 :
※ 포화상태의 공기밀도를 ‘공기=1’을 기준으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하. 비중 :
※ 액체의 경우 4℃의 물을 기준으로한 비중을 소수점 1~3자리까지 기재,고체인 경우 “고체로 해당없음”으로 기재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 n-옥탄올/물 분배계수의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너. 자연발화 온도 :
※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더. 분해 온도 :
※ 화학물질의 열분해 온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 으로 기재
러. 점도 :
※ 점도와 온도 등의 실험조건을 함께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
※ 표준기압 및 예상되는 보관·취급온도·압력 조건에서의 안정 여부, 불안정한 경우는 그 조건(온도/압력 등)과 그에 따른 유해·위험성(열방출/압력/폭발/분해/중합)의 내용 기재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산화/환원/중합 반응 등의 유해반응의 발생 가능성의 내용 기재
다. 피해야 할 조건 :
※ 유해·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전기, 충격, 화염, 마찰, 스파크, 진동 등과 같은 조건의 기재
라. 피해야 할 물질 :
※ 제품과 반응하여 유해한 상황(예, 폭발, 유해가스 방출, 과량의 열 발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군 또는 특정 화학물질의 기재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 사용, 보관, 가열의 결과 충분히 예상되는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의 기재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제품의 가능성 있는 노출경로 및 각 경로로의 노출시 흡수에 따른 영향의 기재
o 급성 흡입독성 :
o 급성 경구독성 :
o 피부 접촉 :
o 눈 접촉 :
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
※ 화학제품과 그 성분 또는 부산물의 의도된 용도와 관련된 노출에 의한 화학제품의 물리화학적 및 독성학적인 특성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내용 기재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 농도 또는 노출조건에 대한 정보의 내용
O 급성독성
O 피부부식성/자극성
O 심한 눈 손상/자극성
O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O 생식독성변이원성
O 발암성
O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노출)
O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 노출)
O 흡입성 호흡기 유해성
라. 독성의 수치적 척도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육생 생태독성 :
※ 어류, 갑각류, 조류, 벌, 식물 등 수생 또는 육생 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과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 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 분해반감기 등 산화 또는 가수분해와 같은 생분해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서 분해되는 잠재력의 내용
다. 생물 농축성 :
※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생물농축계수(BCF) 등 생물상에 농축되어 식물 사슬을 통하여 전달되는 잠재력의 내용 등
라. 토양 이동성 :
※ 흡착/침출 시험 등의 적정한 이동성 자료, Kow 등을 통하여 예측된 환경에 방출되어 지하수 또는 방출장소에서 멀리 이동되는 잠재력의 내용 등
마. 기타 유해 영향 :
※ 가능하다면, 환경 내 운명, 오존층 파괴 가능성,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내분비교란물질 가능성, 지구 온난화 가능성 같은 환경에 대한 유해 영향의 내용 등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 폐기물관리법이나 외국의 관련법상 적절한 폐기방법을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나. 폐기시 주의사항 :
※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방법을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외국의 관련법(미국의 RCRA/SARA/CERCLA 등의 사항도 기재 권장)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 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번호(물질 또는 완제품 고유의 4단위 번호)의 기재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 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 적정 선적명의 기재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유엔 모델규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서 화학제품의 운송등급 및 부가적 등급 기재
라. 용기등급(해당되는 경우) :
※ 위험의 정도에 따라 특정물질에 할당된 유엔 모델규칙에 의한 용기등급 기재
마. 해양오염물질(해당/비해당) :
※ IMDG-code에 의한 해양오염물질의 여부, 유엔 모델규칙, ADR, RID, AND에 의한 환경유해성 여부의 내용 기재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거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조치와 관련된 정보 기재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화학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대상 유해물질, 위험물, 안전상의 위험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 금지물질,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서의 위험물 분류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내용 기재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관리법 상에서 규정하는 폐기방법의 내용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기타 국내에서 규제하는 법규 및 취급방법, 몬트리올 의정서, 스톡홀름 조약 또는 로테르담 조약 등 국제 통용 규제 정보, 주요 각국의 규제상황의 내용 기재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이용된 주요 참고문헌의 출전 기재
나. 최초작성일자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처음 작성 일자 기재
다. 폐기시 주의사항 :
※ 내용 변경에 의한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의 기재
- 최소한 2년 1회 이상 MSDS 내용의 변경 없이도 법적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고 개정되었음을 알리는 횟수와 일자의 기재가 필요 (내용상의 개정이 없는 경우 횟수는 전회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일자만 변경)
추가로 새로운 정보의 적용 시는 다음과 같아요!!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MSDS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성
2)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3) 법적 규제 사항의 개정내용
4) 기타 기존물질 물질안전보건 상의 주요 변경내용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항목 및 순서에 대해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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