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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을 공부하는Dizi입니다!!@@@ 오늘은 전에 이어서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볼까요???

출처: 안전보건공단

MSDS의 작성항목 및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

 

MSDS 작성항목 및 순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오늘은 각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2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 경고표지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 명칭, 화학물질의 다른 명칭, 제품코드, 공인 인식번호(CAS No., EINECS ), 분자식, 분자량, 화학물질 군 등 기타 확인방법 등의 기재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주요 사용 용도 및 사용 제한 내용

   .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제조자/수입업자 표시),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2. 유해·위험성

   . 유해·위험성 분류

          GHS 체계에 따라 분류된 해당 유해·위험성(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과 구분을 함께 나열

   .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위험 문구

        o 예방조치 문구

          ※ 분류결과에 따른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분진폭발 위험성)

          ※ 분진폭발 위험성, 질식, 동결 등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기재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IUPAC명의 기재 여부 및 불명확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 것

   관용명 및 이명(異名)

      ※ 화학물질의 관용명 또는 이명을 기재하고, 이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의 기재 및 일반명칭, 영문이름 등의 부적절한 내용은 기재 말 것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구성성분 화학물질 명칭에 대한 정확한 CAS번호의 기재

   함유량

      ※ 구성성분 화학물질의 함유량의 기재


4.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

           ※ “눈을 적어도 15분간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 냄.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함” 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눈에 들어갔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을 것. 의료조치를 취할 것” 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피부에 접촉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

   . 흡입했을 때 :

           ※ “깨끗한 공기로 제거함. 숨쉬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하거나 산소를 공급함. 의료조치를 찾음”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흡입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

    . 먹었을 때:

           ※ “구토를 시키지 말 것. 우유나 물을 줄 것.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위의 내용물을 배출시킬 것”같은 표준 문구 등으로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기재

     .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및 지연성의 중요한 증상·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

     .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가능하다면 지연성 영향에 대응한 임상검사, 의학적 감시, 해독제 및 금기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의 제고 내용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재에 대한 정보 및 특정 상황에서 부적절한 소화기에 대한 내용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NFPA 지수를 비롯하여 연소시 화학물질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유해성 등

   .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소화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모든 예방조치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보호장비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 누출사고 시 피부, 눈 및 개인 복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비, 착화원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방법,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과 같은 응급 시 사람을 보호할 절차의 내용 등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하수구, 지표수,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등 화학제품의 누출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환경상의 예방조치 내용 등

   .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 중화, 흡착 등 정화방법과 정화 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 및 정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노출에 의한 유해·위험성의 기술, 그 예방기법에 대한 내용 등

  

 


7.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

       ※ 노출방지기법/화재폭발 방지기법과 같은 기술적 대책 및 에어로졸 생성/분진 생성을 방지 할 국소배기장치와 전체 환기시스템 등의 작업환경 개선기법, 취급 시 피해야 할 물질 또는 안전한 취급 조건, 환경에의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함께 일반적인 위생에 관한 내용 등

   .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 안전한 저장 조건, 피해야 할 조건, 적정한 포장 용기의 재질, 가능하면 저장 장소나 저장탱크의 안전 설계와 설계 형태 또한 저장과 관련된 저장 분류 사항이나 등급 사항, 저장 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 등의 내용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노동부고시에 의한 노출기준, ACGIH-TLV/STEL/Ceiling, OSHA-PEL, NIOSH-PEL 및 기타 기준을 기재 및 기재할 노출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의 기재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 제7항에 보충하여 제품의 의도된 사용형태와 관련, 작업근로자의 노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공학적 관리방법이 언제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의 내용

   . 개인보호구 :

       O 호흡기보호

           ※ 사용하여야 할 호흡기 보호구 종류의 적합한 기재

       O 눈보호

           ※ 사용하여야 할 눈 보호구 종류의 기재 및 다량 사용장소에서의 눈 세척시설의 설치 권고

       O 손보호

           ※ 사용하여야 할 손 보호구 종류와 재질의 적합한 기재

       O 신체보호

           ※ 사용하여야 할 보호앞치마와 장화 등의 재질과 작업복 등의 적합한 기재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

       ※ 색상, 상온, 상압 또는 저장시의 고//기상 등의 물리적 상태 기재 

   . 냄새 :

        ※ 냄새의 특성 등 기재

   . 냄새 역치 : 

       ※ 냄새 역치를 ppm 등의 단위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pH :

        pH의 경우 부식성물질의 분류 기준으로 인체피부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시키는 물질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정확히 기재

    . 녹는점/어는점 :

        ※ 상온·상압에서의 녹는점/어는점이나 그 범위,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

       ※ 인화성물질의 기준이 되는 상온·상압에서의 끓는점이나 그 범위 기재,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인화점 :

        ※ 인화점의 기재 및 인화 가능성이 낮은 물질의 경우 ”해당 안됨” 보다는 최저 인화 가능 온도의 기재 또는 “인화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

   . 증발 속도 : 

       ※ 물질의 증발 속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인화성(고체, 기체) :

        ※ 고체, 기체상 물질의 인화 가능성과 조건의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화학물질의 인화 또는 폭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폭발범위

. 증기압 :

       ※ 증기압의 수치를 온도조건과 함께 mmHg의 단위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용해도 :

        ※ 물에 대한 용해도를 실험온도 조건과 함께 기재, 온도의 기재 또는 “인화 가능성 없음”으로 기재

   . 증기밀도 : 

       ※ 포화상태의 공기밀도를 ‘공기=1’을 기준으로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비중 :

        ※ 액체의 경우 4℃의 물을 기준으로한 비중을 소수점 1~3자리까지 기재,고체인 경우 “고체로 해당없음”으로 기재

    . n-옥탄올/물 분배계수 :

        n-옥탄올/물 분배계수의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너. 자연발화 온도 :

       ※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분해 온도 :

        ※ 화학물질의 열분해 온도를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 으로 기재

   . 점도 : 

       ※ 점도와 온도 등의 실험조건을 함께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10.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

              ※ 표준기압 및 예상되는 보관·취급온도·압력 조건에서의 안정 여부, 불안정한 경우는 그 조건(온도/압력 등)과 그에 따른 유해·위험성(열방출/압력/폭발/분해/중합)의 내용 기재

   .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산화/환원/중합 반응 등의 유해반응의 발생 가능성의 내용 기재

   . 피해야 할 조건 :

              ※ 유해·위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정전기, 충격, 화염, 마찰, 스파크, 진동 등과 같은 조건의 기재

    . 피해야 할 물질 :

             ※ 제품과 반응하여 유해한 상황(, 폭발, 유해가스 방출, 과량의 열 발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군 또는 특정 화학물질의 기재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 사용, 보관, 가열의 결과 충분히 예상되는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의 기재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제품의 가능성 있는 노출경로 및 각 경로로의 노출시 흡수에 따른 영향의 기재

      o 급성 흡입독성 :

      o 급성 경구독성 :

      o 피부 접촉 :

      o 눈 접촉 :

   .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

               ※ 화학제품과 그 성분 또는 부산물의 의도된 용도와 관련된 노출에 의한 화학제품의 물리화학적 및 독성학적인 특성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내용 기재

.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 농도 또는 노출조건에 대한 정보의 내용

       O 급성독성

       O 피부부식성/자극성

       O 심한 눈 손상/자극성

       O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O 생식독성변이원성

       O 발암성

       O 표적장기전신독성(1회 노출)

       O 표적장기전신독성(반복 노출)

       O 흡입성 호흡기 유해성

. 독성의 수치적 척도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수생· 육생 생태독성 :

                              ※ 어류, 갑각류, 조류, , 식물 등 수생 또는 육생 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과 관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 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

        . 잔류성 및 분해성 :

                         ※ 분해반감기 등 산화 또는 가수분해와 같은 생분해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서 분해되는 잠재력의 내용

      . 생물 농축성 :

                        ※ 옥탄올/물 분배계수(Kow), 생물농축계수(BCF) 등 생물상에 농축되어 식물 사슬을 통하여 전달되는 잠재력의 내용 등

            . 토양 이동성 :

                        ※ 흡착/침출 시험 등의 적정한 이동성 자료, Kow 등을 통하여 예측된 환경에 방출되어 지하수 또는 방출장소에서 멀리 이동되는 잠재력의 내용 등

            . 기타 유해 영향 :

                        ※ 가능하다면, 환경 내 운명, 오존층 파괴 가능성,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내분비교란물질 가능성, 지구 온난화 가능성 같은 환경에 대한 유해 영향의 내용 등

 

출처: Safetynetwork

 


 

13.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

                                    ※ 폐기물관리법이나 외국의 관련법상 적절한 폐기방법을 기재, 유용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 없음”으로 기재

         . 폐기시 주의사항 :

                                 ※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방법을 포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외국의 관련법(미국의 RCRA/SARA/CERCLA 등의 사항도 기재 권장)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 번호 :

                               ※ 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번호(물질 또는 완제품 고유의 4단위 번호)의 기재

       . 유엔 적정 선적명 :

                            ※ 유엔 모델규칙에 있는 유엔 적정 선적명의 기재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유엔 모델규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위험성에 따라서 화학제품의 운송등급 및 부가적 등급 기재

             . 용기등급(해당되는 경우) :

                            ※ 위험의 정도에 따라 특정물질에 할당된 유엔 모델규칙에 의한 용기등급 기재

             . 해양오염물질(해당/비해당) :

                            IMDG-code에 의한 해양오염물질의 여부, 유엔 모델규칙, ADR, RID, AND에 의한 환경유해성 여부의 내용 기재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 사용자가 알 필요가 있거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조치와 관련된 정보 기재


15.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화학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대상 유해물질, 위험물, 안전상의 위험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 금지물질,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규제현황 기재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서의 위험물 분류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내용 기재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관리법 상에서 규정하는 폐기방법의 내용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기타 국내에서 규제하는 법규 및 취급방법, 몬트리올 의정서, 스톡홀름 조약 또는 로테르담 조약 등 국제 통용 규제 정보, 주요 각국의 규제상황의 내용 기재

   

        


16. 기타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이용된 주요 참고문헌의 출전 기재

    

         . 최초작성일자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처음 작성 일자 기재

             

   . 폐기시 주의사항 :

                             ※ 내용 변경에 의한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의 기재

       - 최소한 21회 이상 MSDS 내용의 변경 없이도 법적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고 개정되었음을 알리는 횟수와 일자의 기재가 필요 (내용상의 개정이 없는 경우 횟수는 전회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일자만 변경)

출처: 한국가스공사

 

추가로 새로운 정보의 적용 시는 다음과 같아요!!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MSDS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성

   2) 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3) 법적 규제 사항의 개정내용

   4) 기타 기존물질 물질안전보건 상의 주요 변경내용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항목 및 순서에 대해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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