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안전을 공부하는 Dizi입니다!!오늘은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보건에 대한 관심도 핫이슈인데요 !!@@ 여기서 현장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게하는 MSDS제도!! 함께보시죠!!
- 도입; 1995. 1.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시행; 1996. 7. 1
※ ILO 1990년 협약 제170호(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
- 확대적용; 2000. 8
※ 5인미만 사업장
- 노동부고시제96-12호(1996. 4. 9)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 노동부고시제2006-36호(2006.12.12)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008. 7.1부터 GHS에 의한 MSDS만을 사용하거나 적용
(2008. 6.30까지는 기존 MSDS와 GHS에 의한 MSDS 병행 사용)
· 작성의무; 사업주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
(유해인자의 관리 등) (MSDS의 작성·비치 등)
· 대상; 노동부고시 제2006-36호 제3조 제1항 각호 물질
· 작성시기;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
※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에는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예외;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MSDS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 각 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별표 1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질이 1%미만 함유된 제제를 포함한다
※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물진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e sheet)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MSDS 작성항목과 그 순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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