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호구에 대해!!! 현장 보호구 PPE!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에 대해 말하는 시간입니다!! 국내에서는 안전보호구!! 해외에서는 PPE라고 하죠!! PPE의 풀 네임은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해석하면 개인 보호구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안전보호구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보호구의 종류 개인보호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귀마개,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경, 보호면, 안전장갑, 용접 작업 사용하는 앞치마, 용접용 안전복, 각반, 방열복, 보호의 등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PPE일텐데 일단 기초적으로 꼭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야하는..